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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완화법안 심의 착수 빠르면 4월 임시국회서 가시화

관리자 기자  2006.0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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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사학법 대립으로 중단됐던 의료광고 관련 법안 심의가 2월부터 논의에 본격 들어가 빠르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가시화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의료광고 완화를 골자로 하는 유필우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이 2월부터 본격 심의에 착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6일 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논의 도중 여·야의 사학법 파문으로 중단됐던 소위원회 회의를 재개한다.
지난해 12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를 중점 논의,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화장장, 납골시설, 부설주차장, 편의점, 음식점, 꽃집 의료기기판매점 등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특히 오는 16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의료기관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부분인 의료광고 허용 범위에 대해 집중 심사에 들어간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TV, 라디오, 인터넷 등 모든 매체에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1안과 ▲TV, 라디오 방송 광고를 금지하는 2안 ▲방송과 인터넷 등에 광고를 금지하는 3안 등을 놓고 여야가 최종 합의점을 찾을 예정이다.


또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바 있는 의료인의 기능 및 진료방법과 관련, 환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와 과대 광고 범위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의료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다루는 사안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날 소위원회에서 여야간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나, 의료광고 부분이 의료계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2월 임시 국회에서는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자주 개최해서라도 의료광고 부분의 여 야 절충점을 찾겠다는 것이 여야의원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13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정을 볼 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계획은 2월중에는 없다.
이에 따라 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유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이 여야간 일정 부분 가닥을 잡는다면 오는 4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일부 위헌판결 이후 보건의료계가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들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잘 알고 있는 만큼, 늦어도 6월 이전에 의료광고를 상당부분 완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