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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 X선 3년마다 검사 의료기관 방사선 장비 안전성 강화

관리자 기자  2006.0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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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장치 이전·변경신고 의무화


그동안 방사선 피폭위험이 적어 검사 의무가 면제돼 왔던 스탠다드급 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도 앞으로 3년마다 받는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X선 발생장치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관리자의 변경, 장치 이전시에도 반드시 신고토록 명확히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탠다드급 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를 포함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지난 10일자로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규칙 공포와 관련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이전하는 경우에 신고토록 해 동 장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피폭선량한도가 초과한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근무지 변경 등의 안전조치를 임의적으로 실시토록 함으로써 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 의무를 확대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방사선 피폭 위험이 적어 안전관리 검사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왔던 스탠다드급 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를 포함한 해당 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확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초 설치 이후 방사선안전관리를 한번도 받지 않아 해당 장치의 성능 및 안전성을 우려, 이번에 정기검사 항목에 포함해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규칙에는 또 이번 규정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우선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의 주소지 변경으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이전 설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토록 함에 따라 장치를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토록 했다. 아울러 피폭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임의적 안전조치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권익도 보호토록 했다.


이밖에 이동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기준에 있어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에서 갖춰야 하는 방사선장애방어용기구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로써 이동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사용시에도 안전관리상 진료용엑스선 방어 앞치마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또한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이외의 장소에서 촬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형 진료용엑스선 방어칸막이를 설치해야 된다.


마경화 자재이사는 스탠다드급 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실시와 관련, “그동안 주당 60회 이하 촬영하고 동작 부하가 10mA/min 이하인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부에서는 고정형 방어칸막이 설치를 줄곧 주장해 왔으나 치협의 적극적인 건의로 치과의 현실이 반영돼 이동형 방어칸막이로 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이번에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방사선장치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마 이사는 “이번 개정규칙에 따라 그동안 검사적용에서 배제됐던 스탠다드급 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 설치 치과의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우선 검사를 받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