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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환자 ‘병원지수(HQ)’ 높아진다

관리자 기자  2006.0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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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비자단체 상담건수 매년 급증 추세
환자 스스로 의료사고 관심 과거보다 구체화
주부클럽연합회 ‘행동요령’까지 발표 ‘눈길’


치과환자들이 영악해지고 있다.


최근 각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각 의료분야에 대해 잇달아 자체 상담결과를 공개하는 가운데 일부 단체에서는 구체적인 의료사고 시 대책요령까지 발표하는 등 점차 내원환자들의 소위 "병원지수(HQ)"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발표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치과분야가 늘 상담건수 및 피해구제 건수에서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환자들의 불만이 집중되는 분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 이와 관련 향후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소연) 발표에 따르면 2005년 의료사고 전화상담은 2003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65%가 증가했으며 이중 치과분야의 경우는 모두 159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 정형외과(511건), 내과(247건), 산부인과(241건)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상담현황을 기록했다.
주목해야할 점은 의소연측에 따르면 치과와 성형외과의 경우 피해 및 불만족 사례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차츰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역량부족으로 이를 전부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이는 실질 상담건수 및 환자불만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의소연의 발표는 타 소비자단체 등에 비해 전체 상담건수도 상대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현황파악 및 대책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각 의료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더구나 의소연은 지난 18일 정기총회에서 의료사고 접수 건수가 많은 대형병원 위주의 의료기관을 공개해 적지 않은 파장을 낳았다.
같은 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에서도 치과는 정형외과, 내과, 일반외과에 이어 네 번째였으며 특히 피해배상이나 치료비를 환급해준 처리건수에서는 성형외과 다음으로 높은 분야로 나타났다.


양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결과를 보면 치과의 경우 매년 신청 및 상담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자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더해 지난달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의료사고 대책 10계명’까지 적시돼 있다.


▲진료기록부, 검사기록부, 방사선 필름 등 의무기록 확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써라 ▲전문가를 찾아라 ▲의사의 설명을 요구하라 ▲부검을 실시한다 ▲폭력이나 비방은 자제하라 ▲제3의 의료기관을 찾아라 ▲소액사건의 경우는 합의로 해결하라 ▲고소, 고발보다는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라 ▲소멸시효에 주의하라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각 시민단체들이 앞 다투어 관련 자료를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은 관련 단체의 역할과 활동이 의료사고에 대한 그동안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됐다는 사실과 함께 환자 스스로의 관심과 의지가 과거에 비해 구체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역시 궁극적으로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제정 또는 가시화가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의료사고 사실 입증주체 ▲무과실 보상의료기금설치 ▲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 등 핵심사항을 두고 시민단체와 의료계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올해 주요 쟁점법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사고책임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고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법안 제정과정의 갈등과 맞물려 의료사고 시 의사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한다는 요지의 최근 판례와 치과 진료비 문제 등 각 언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