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제주도 내에 외국법인의 영리법인 병원 설립이 허용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등 2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외국법인에 한해 영리법인 병원 설립이 허용되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법 대상에서 제외돼 수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영리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 4가지로 한정,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외국법인 의료기관 영리 법인 병원은 자율수가가 보장된 비 급여 병원으로서 운영하고 국내의료진들의 취업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의료브로커 양산이 우려돼 제주지부 등 국내 의료계가 크게 걱정했던 환자 소개, 알선하는 행위 허용은 외국병원을 외국인에 대해서만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개 알선토록 했다.
그러나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는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제정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포함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현재 상반기 중 사회복지, 의료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특별자치도 연구용역에 착수, 도 조례 제정을 올해 내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제주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관계자는 “외국법인의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는 도 조례에 명시 될 것” 이라며 “도 조례 명시될 영리법인의 사업 범위, 자본금규모 등 구체적 사항은 앞으로 발족될 심의기구에서 논의 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정해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중 보건의료 관련 부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조례 완성 후 복지부의 해법 역시 주목된다.
현재 제주도와 추진기획단에서는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진료 허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에 병원을 세울 외국 의료법인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도, 중앙부처, 시민단체, 보건의료 단체 등으로 구성될 도 조례 심의기구에서 제주지부 입장을 강력 전달, 제주지역 치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특별법안에서는 외국교육 기관의 설립대상과 관련, 대학과정에서 초 중 등 과정으로 확대하고, 국내대학 안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을 설치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 하는 국공립과 사립의 초·중·등 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자율학교로 운영할 수 있고 제주도와 학교법인은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