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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안 통과 외국 투자자 발길 분주

관리자 기자  2006.0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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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8월부터 제주도 내에서 외국법인의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하되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영리법인의 주체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통과 시키자 외국 및 국내 의료기관 투자자들의 발길이 빨라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 홍콩, 대만을 비롯한 남아시아의 넓은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체 보타의료연구그룹(BMRG)이 해조물을 이용한 의약품 및 식품 원료생산 판매를 위해 3000평 규모의 BIO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휴양형 의료단지와 함께 IT TOWN을 조성하겠다는 투자가도 나섰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 투자가는 “200만여평에 이르는 토지를 매입해 휴양형 의료단지와 함께 IT 타운을 조성 한국, 캐나다, 싱가포르, 인도 등지의 IT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투자조건 등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제이콥스사 등도 제주도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체인 우리들그룹의 자회사인 (주)우리들웰니스리조트도 최근 제주 서귀포시의 승인을 받아 의료와 골프, 숙박을 결합한 의료관광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이 회사가 현재 건립 중인 ‘우리들메디컬골프리조트"는 골프장 18홀과 99병상급 메디컬센터, 99실급 콘도로 구성된 의료관광단지다.
제주특별법은 향후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며, 오는 7월말 시행된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