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TV에서 노인틀니 수가에 대해 원가대비 폭리를 취한다는 부정적인 보도를 할 예정이다. 이에 의료에서의 원가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 김영주 치협 보험이사의 글을 싣는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 컨설턴트를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 “창업후 수익이 현재 월급정도면 창업을 하지 마라.” 즉 창업을 하면 현재 자신의 몸값이상을 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치과의사가 시술하는 부분의 비용 즉 치과의사의 인건비는 수익과 원가 중 어느 것으로 판단해야 하나?
의료에서 원가는 많은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가치평가가 대단히 어렵고, 실질 원가계산이 극히 곤란하다. 흔히 원가라고 한다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생각하게 되는데 직접비용에는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가 포함될 수 있고 간접비용에는 기타 리스료, 시설비용, 진료를 위한 관리나 사무비용 등을 포함하게 된다. 인건비에는 치과의사를 포함하는 진료인력의 비용을 말할 수 있으며, 장비비에는 의료장비에는 사용되는 장비나 기구의 비용을 말하게 된다. 재료비에는 재료비, 약품비, 기공료 등이 포함되게 되는데 기공료라는 것은 재료비의 일부분으로 이것만을 원가라고 주장하는 예전의 언론보도에 치과의사들이 분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치과의사들도 원가의 개념에 이런 직간접비용의 합을 원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의 특수한 상황중 하나는 소유주가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소유주 본인의 인건비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즉 원가에는 이러한 직간접비용에 원장이 진료한 부분의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시술자의 인건비까지가 원가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이 원가를 넘어가는 수익을 이익(profit)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페이닥터가 진료를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당연히 병원의 입장에서는 페이닥터의 인건비는 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치과의사가 인건비만을 수익으로 남긴다면 경영적 관점에서는 이익이 남지 않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업 컨설턴트들이 이야기하는 남는 것 같으면서도 남는 것이 없는 제로섬게임이 된다.
여기서 혼란이 생기는 것은 건강보험의 수가산정에서는 치과의사나 원장의 인건비를 표준화하는 기준이 필요하므로 이익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세무문제에서도 비용의 산입, 불산입이라는 세법규정에 따라서 소유주의 인건비를 포괄하여 보기 때문에 경영적 관점에서의 이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병원의 이익도 경제활동상의 유한회사로 본다면 이러한 이익이 존재해서 배당을 해야 하고, 이는 출자에 대한 경제적 이득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시장경제에서 이 이익은 결국 병원에 대한 재투자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되므로 이러한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병원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현실에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급원가의 개념에는 실비용을 근거로 한 시장의 시가(market price)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눈에 보이는 비용만을 원가로 산정하는 것은 경제학적 원리에 반하는 것이 된다. 치과의사들도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한 원가개념에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개념화하여 고려해야만 자신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의 올바른 가치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김영주 치협 보험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