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스X선 장치도 포함시켜 개원의 부담 가중
8월부터 시행
오는 8월부터 X-레이, CT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시 측정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법정액수로 관리돼 오던 것이 폐지돼 검사 수수료가 자율화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10일자로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의료기관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측정기관에 의료장비 검사를 신청할 때 납부하도록 한 법정 검사 및 측정 수수료 규정을 폐지했다.
그러나 일부 혼란을 감안해 검사 수수료에 대한 폐지 규정은 규칙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키로 해 오는 8월 10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정부의 가격규제는 경쟁을 제한할 뿐 아니라 서비스 경쟁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정부가 수수료를 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측정기관이 업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는 그동안 검사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왔던 스탠다드급 치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포함한 각종 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확대함에 따라 올해부터 검사를 받아야 할 장비가 훨씬 늘어날 전망이어서 검사료 자율화로 인한 인상효과가 결국 업체만을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이 법정 수수료 규정이 폐지되자마자 검사·측정기관들의 수수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안전관리 검사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왔던 스탠다드급 치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까지 이번에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검사·측정량이 대폭 늘어남에도 불구, 이번에 법정 수수료까지 자율화하면 치과병·의원의 검사료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아울러 일부 검사 기관들의 가격 담합 등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현 법정 검사 및 측정(1대당) 수수료는 치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의 경우 3만6000원, 방사선방어시설(1실 검사수수료) 검사는 4만1000원, 필름배지 측정(1월1회 측정시) 5300원, 티·엘 배지 측정(3월1회 측정시) 1만5300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검사는 15만원 등이다.
현재 식약청이 지정한 방사선장비 검사기관은 20곳이며, 이중 치과진단용 장비를 포함해 검사하는 기관은 15곳이다. 필름배지 및 티·엘 배지 측정기관은 4곳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