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모 협회장은 지난 14일 문병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을 면담하고 의료인 단체에게 자율징계권이나 이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안 협회장은 “치과의사들만 해도 1만2천여명이 넘고 있고 이 같이 많은 의료인들을 관리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치협 등 전문가 단체에게 일부 행정 권한을 정부가 이양한다면 정부도 관리하기가 수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협회장은 “약사의 경우 약사법에 부도덕한 행위를 한 약사들을 자율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미국의사회의 경우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회원들의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회원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협회장은 “올해 내로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 권한이나 이에 준하는 권한을 일부 부여하는 법률안을 추진할 생각”이라면서 “문 의원도 법안이 추진됐을 때 도와 달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돼 여당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 한국 보건의료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의원이다.
문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치과의사가 모자란 것이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 안 협회장은 “치과의사회도 포화 상태다. 2010년부터는 과잉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면서 “과거에는 치과대학의 경우도 정원 축소에 일부 반대가 있었으나 현재는 공감하고 있다”고 문 의원의 이해를 구했다.
또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활성화되면 치과의사에게 득이 안 되지 않는냐”는 질의와 관련해서도 안 협회장은 “치협은 국민을 위해 할 것은 하는 단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