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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내 의료광고 대폭 허용 유시민 장관 “보건의료서비스산업 강화”

관리자 기자  2006.0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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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 의료광고 관련법을 개정, 금지광고만을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에 따라 의료광고의 대폭적인 허용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급여율을 지난해보다 2% 늘인 68%로 확대하며 치과의료기관 평가기준 마련 및 수련치과병원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유시민 장관과 각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극화를 이겨내는 희망프로젝트 2006’이라는 제목의 2006년도 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중점사업으로 보건의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을 강화를 들었다.
복지부는 특히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광고 허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금지광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장례식장, 주차장 등 환자 편의시설 등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급여율을 지난해 64%에서 올해 68%까지 확대하고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재정건전화특별법’ 시한만료에 따른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에 법개정을 완료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면서 허위청구 방지를 위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및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구강건강관리 사업 강화를 위해 복지부는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 및 구강검진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치과의료기관 평가기준 마련 및 수련치과병원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 등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확대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득양극화 개선 등 5대 정책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