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와 공보험인 건강보험체계가 한국의 의료발전을 막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찬우 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장은 국정브리핑에 연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이 경쟁력’ 이라는 특별 기획란에 기고한 기고문을 통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증가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자체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의 주체를 의료인과 비 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외부로부터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투자자본 회수가 불가능, 의료산업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이 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공 보험인 건강보험의 경직성과 부적절한 시장규제를 손꼽았다.
의료기관의 평균비용을 근거로 결정하는 수가체계가 병원의 유형별, 병군별,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의료자원의 균형공급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행위별 수가체계다 보니 의료기관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과잉진료를 하게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제의 가격도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다보니 제약회사도 약제개발과 효능 향상보다는 병원 처방전에 자신회사의 약제가 포함 되도록 영업행위에 주력, 결국 리베이트를 주는 관행이 굳어지게 된 것”이라며 “이 같은 결과는 결국 건강보험재정 악화→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 해소차원에서 이 과장은 의료기관 적정화를 위한 수가체계를 개발하고 영리법인 도입을 포함한 자본기반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