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강력 추진 의사 밝혀
치의출신 김춘진 의원이 국립대 병원관할이 현행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의대병원에 예속돼 치과진료처로 존재하는 전남, 전북, 부산, 경북 등 4개 치과진료처를 독립 병원화 하는 것을 자신이 맡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4개 국립대 독립법인 병원화 문제는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로 최근 공청회를 갖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치협과 국립대 치과병원독립법인화 추진위원회 등 4개 국립대 치과진료처 교수들은 모든 역량을 집중, 이 법안이 올해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2005년 5월 정부가 국립대병원 관할권을 현재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확정했다는 점이다.
정부 방침대로 올해 내에 국립대 병원 관할권이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복지부는 교육부 관할 시절 존재했던 국립대병원 관련 모든 법안을 폐지하고 제정 또는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구 의원의 ‘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되더라도 관할권이 복지부로 넘어가 자칫 해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최근 치의신보와 비공식 인터뷰에서 “의료법에 분명히 치과는 하나의 종별로 구분돼 있음에도 불구 의대병원에 예속돼 발전을 저해 받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립대 병원 소관이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4개 치과진료처가 독립병원화 될 수 있도록 자신이 맡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일 유시민 복지부장관 국회 업무보고 중에 국립대 병원의 복지부 이관 부분을 밝히자 “독립병원으로 존재해야 할 국립대 치과가 의대병원에 한 개의 치과진료처로 예속돼 발전을 저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질의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 법안 추진의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치협은 현재 일단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이 국회에 발의중인 상태인 만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추후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해 반드시 독립병원화 목표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의원실 관계자들은 “일단 법이 제정돼 있는 상태라면 관할이 복지부로 넘어가더라도 기존 법이 무시되지는 않는다”는 중론이다.
특히 현재 김 의원이 의지를 가지고 지방국립대 치과진료처를 살리겠다고 나서고 있어 치협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중론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