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밝혀
의료광고완화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과 20일 잇따라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병호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20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필우 의원의 의료광고 완화 의료법 개정안이 논란과 이견이 많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확정해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TV, 라디오, 인터넷 등 모든 매체에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1안과 ▲TV, 라디오 방송 광고를 금지하고 인터넷은 허용하는 2안 ▲방송과 인터넷 등에 광고를 금지하는 3안 등을 놓고 여야간 최종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바 있는 의료인의 기능 및 진료방법과 관련, 환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와 과대 광고 범위를 정하는 논의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의료광고 완화문제가 의료계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을 기하되 위헌판결로 의료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가속도를 내 빠른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의료광고 완화 문제와 관련, 의료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사항 인데 단순한 상거래의 하나로 인식, 이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기관 상호불신이 가중됨은 물론 국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대형의료기관들의 과잉광고로 1차 의료기관의 경영이 위축되며 ▲의료광고 과당경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저하 및 의료질서 파괴가 우려된다며 무분별한 의료광고 완화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