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6년 올해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설치와 운영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 등 모두 15개의 법률안의 제정과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운영을 위해 의약분업 등 의료관련규제 중 예외가 필요한 부분을 특별법을 만들어 일괄 규정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기준 및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국립의료원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특수 법인으로 설립해 응급의료, 장기이식관리, 취약계층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담당토록 해 국가 전략적 정책의료기관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유 장관은 아울러 전자의무기록, 전자처방전,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고 ‘노인수발법’과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개정안으로 의료기관의 종별을 역할과 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의료인이 타 진료기관에 비전속으로 진료가 가능한 의료법개정안 등 10개법안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