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사회가 이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인수발보험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가 제출한 노인 수발법안에 따르면 이는 노인 수발사업 재원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 수발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로 하고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수발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수발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모두 해당되며 의료 급여법에 적용받는 64세 이하의 주민은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대통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규정했다.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수발급여 종류는 ▲가정에서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수발을 받을 수 있는 재가 수발급여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수발을 받는 시설수발급여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제공하는 특별현금급여로 나눠진다.
수발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수발 급여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완전 면제되며 의료수급 권자 역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지난 2005년부터 7월부터 제 1차 시범사업을 실시중인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8개 시군구와 일반노인 5000명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