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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4년제로 일원화 고경화 의원 곧 개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6.02.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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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가 혼재 돼 있는 간호사 제도가 4년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경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마련, 곧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7조 1항은 간호사 자격을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자로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자 또는 간호학 학사 학위소지한 자로 바뀐다.
특히 부칙에서는 경과조치를 둬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3년제 간호학과는 4년제 간호학과로 변경토록 명시했으며 국가는 변경을 할 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못박았다.
 고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안에 동의하는 공동발의 의원 서명을 10여명 정도 받은 만큼, 금주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간호사제도 학제개편은 교육부와도 첨예하게 얽혀 있는 법안인 만큼 법안 개정에 많은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고경화 의원은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의 경우 4년제 교육과정에 준 하는 교육을 국시를 통과하기 위해 3년 안에 무리하게 실시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 결국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법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