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범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강기정 의원 ‘건보·민간의보 발전방안’ 공청회
보건복지부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민간 보험이 합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의 틀 속에서 기능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간보험 확대가 의료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증가효과로 이어져 결국 전체 국민의료비 상승 등 국민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민간보험의 역할을 신기술, 고급진료 위주로 설정하면 공 보험과 다른 독자 영역 개척이 가능한 만큼, 공 보험인 건강보험 위축은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박도 제기됐다.
강기정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의 주최로 지난달 21일 열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발전방안’모색 공청회에서는 민간의료 보험의 활성화 문제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복지부 대표로 나온 이상용 보험연금정책 본부장은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으로 의료이용량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료비의 급증을 우려하고 특히 법정본인부담금을 민간보험에서 보상해주는 방법은 건강보험은 물론 민간보험도 함께 망하는 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특히 “OECD에서도 공 보험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민간보험의 보장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민간보험이 의료 남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급여 제외 등 급여범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내역 정보도 개인 사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인 만큼,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 본부장의 발언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살려야 한다는 사실상 복지부의 입장 표현이어서 주목된다.
김창보 건강보험네트워크 사무국장도 “민간보험 활성화 논의가 영리법인 도입과 맞물려 돌아가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민간의료보험의 접근은 국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접근해야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80% 이상은 돼야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의 관계가 설정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감신 경북대 교수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취약한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역할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 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민간보험회사의 이윤창출은 오히려 가입자의 편익을 감소시키는 대가 일 수 있어 국민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효율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상이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소장은 “민간의료보험의 성격은 보험사의 수익창출을 위한 보험상품 이상의 의미를 지녀야 한다”면서 “보험상품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명시한 민간의료보험법이 필요하다. 법 내용에는 ▲복지부의 민간의료보험 관장 ▲보험상품을 복지부장관이 승인해야 하고 ▲구체적 급여내용 명시 ▲급여 지급률의 하한 설정 등이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신기술 고급진료 위주로 설정하면 공보험과 다른 독자영역 개척이 가능한 만큼 반드시 경쟁관계로 인한 공보험의 위축은 초래하지 않는다”면서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고급진료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 복지부 입장과는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학상 교보생명 상무는 “현재 학계, 의료계, 정부는 민간보험사가 운영하기 원하는 비급여 보장에 대한 보험상품을 만들기 위한 관련 통계조차 규제로 묶어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세분화된 통계자료가 필요하며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의료네트워크를 통한 의료비 직불 처리시스템을 구축해 가입자의 편익성과 심사비용절감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