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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감독규정 명시

관리자 기자  2006.03.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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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개정법률안 국회 제출정부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치과기공사를 포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모든 규정의 입법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현재 의료기사 등의 자격정지사유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고 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 및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이 부령에 규정돼 있으나 이는 모두 입법사항으로서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난달 16일자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는 의료기사 등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의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한 때 등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치과기공소의 경우도 개설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자료보존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치과기공소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치과기공소 개설에 있어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로 제한했으며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는 업무지도를 받을 지도치과의사를 두도록 했다. 또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 의뢰서도 5년간 보존토록 규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의료기사 등의 자격정지사유 및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규정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은 물론 국민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제출된 정부안은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사 등 법안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