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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국 제출 정관개정안 “부결” 28차 파키스탄 APDC 아쉬운 폐막

관리자 기자  2006.03.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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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파키스탄 APDC가 민주적이고 국제 표준을 요구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의 정관개정안이 부결된 채 지난달 27일 아쉽게 폐막했다<관련기사 18면>.
지난달 23일부터 27일 까지 5일간 ‘Oral Health for all’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파키스탄총회의 주된 초점은 대표자회의(델리게이트 미팅)에서 논의된 한국 등 4개국이 상정한 정관개정안이었다.
4개국의 정관개정안은 APDF의 실질적 권한자인 사무총장의 연임 규정을 폐지, FDI 규정대로 바꾸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허술하게 명시된 현 정관의 각종 규정을 국제적인 관행에 맞게 개정하는 안이었다.


지난달 24일과 27일 카라치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대표자회의에서는 4개국이 올린 새 정관개정안 채택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대표자회의에서는 20여년 동안 사무총장직에 재임하고 있는 헤네디기 사무총장이 자신의 장기집권에 방해가 되는 4개국의 정관개정안을 APDC 회원국들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이에 대한 항의가 거세게 일어나는 등 진통이 이어졌다.
결국 두 번째 대표자회의가 열린 지난달 27일 정관개정안 표결 결과 참가국 4개국이 제출한 정관개정안은 투표 참가 14개국 중 8개국 지지를 획득했으나, 현행 정관 규정이 75% 찬성을 받아야 개정이 가능한 규정에 따라 결국 부결됐다.


이는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이 2/3만 찬성하면 정관 개정안이 통과를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현행 정관의 정관 개정 규정이 전근대적이고 국제 관행이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 부결 직후 한국, 뉴질랜드, 호주, 일본 등 4개국 대표들은 부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발표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회의장을 나선 4개국 대표들은 추후 각 협회로 돌아가 향후 APDF의 장래가 포함된 확실한 대응안을 마련, APDF를 민주주적이고 투명하며 국제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을 강력 추진키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FDI 미셸 아덴 회장이 대표자회의에 참석, 국제관행에 벗어난 현 헤네디기 총장과 일부회원국 대표들의 회의 진행방식을 보고 놀라움과 분노를 표시했으며, APDC 장래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28차 총회에서는 문준식 국제이사가 치협 대표로 참석, 한국을 포함한 4개국 정관개정안 관철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파키스탄 특파 /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