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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허용 “포지티브 적용 바람직” “현 규제범위·처벌 강화 등 개선 필요”

관리자 기자  2006.03.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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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엽 교수, 공단 의료광고 세미나서 주장


의료광고 허용 범위와 관련 의료계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네거티브 방식(미리 정한 금지 사항 이외의 모든 광고를 허용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판결, 국회 차원에서 법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김창엽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는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의료광고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세미나"에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명시적인 의료광고가 쉽지 않음에 따라 칼럼 형식을 가진 광고가 유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처럼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정해진 규정을 ‘시장적’으로 피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방식보다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료광고의 편익으로 가장 강조되는 것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높인다는 것이나 의료인과 소비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 관계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의료제공자가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광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자격, 장비, 시설, 시술 등 질과 관련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질 평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현재 음성적,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법 개정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 현재의 규제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감독의 방법에 대한 규정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전문직 단체와 의료기관의 법정 협의체에 자율적인 의료광고 지침을 만들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 대표로 유일하게 토론에 참석한 김태학 대한의사협회 의사국장은 금지사항 이외의 모든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네거티브 방식을 주장해 발제자로 참석한 김창엽 교수와 녹색소비자연대 측과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국장은 “의료광고 완화에 대한 관심은 결국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규제가 보장돼야 제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의료광고 규제 때문에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규제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통제는 안 되는 상태에서 법을 지키는 의료기관이 오히려 불이익이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