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광고와 관련돼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의외였다.”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제한한 의료법 제46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내 화제를 모은 신현호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열린 의료광고 관련 세미나(공단 주최)에서 이같이 밝혀 눈길을 끌었다.
신 변호사는 “어떤 사건의 경우 소신 있게 진행했으나 패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판례의 경우 소신에도 안 맞고 기대도 별로 안했던 사건인데 위헌 판결이 나와 의외였다”며 “개인적으로 의료광고가 대폭 허용돼선 안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또 “이번 판결과 관련 일부 의료인의 경우 오해를 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금지가 위헌이라는 뜻이며 합리적인 규제는 가능하다”며 “의료광고를 다 풀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아울러 “헌재의 판결을 보면 의료 행위는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로 보고 있다. 의료광고와 관련 환자의 입장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게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일본에서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팩트만을 광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포지티브 방식으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