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무자격자 개설병원 고용의사도 ‘자격정지’ 서울행정법원,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 패소

관리자 기자  2006.03.09 00:00:00

기사프린트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인지 모르고 고용됐어도 의사가 무자격자의 병원에서 진료를 했다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진료를 하다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K씨 등 2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병원에 고용될 당시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운영자들의 말만 믿고 고용된 행위는 의료법상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것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기관에서 의료행위가 행해질 경우 지나치게 영리 목적에 치우치는 등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제53조 의료인 자격정지 사유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도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2004년 K씨 등은 모 사단법인 명의로 개설된 병원에 고용돼 일하다 이 병원이 면허대여병원이라는 사실이 적발돼 각각 1개월 15일씩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들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인지 몰랐다는 이유로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