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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당청구 신고 작년 보상금 6천만원

관리자 기자  2006.03.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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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건강보험 부당청구 진료내역 신고보상금으로 6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상금 중 비급여로 진료한 후 보험을 청구한 사례로 지급한 경우가 61.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은 지난달 27일 2005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본인 및 가족들의 진료내역 신고 보상금제 운영 결과 총 24만9085건이 접수됐으며, 총 5천9백71만5천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또 부당청구로 확인돼 보상금을 지급한 세대는 6925세대인 것으로 나타나 세대당 평균 86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금 지급 유형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비급여진료 후 보험청구한 사례가 61.69%로 가장 많았다. 진료내역 조작이 12%, 가짜 환자 만들기가 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산착오·진료일수 늘리기 등 기타 유형이 18.4%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전체 1727개로 파악됐으며, 이중 치과의원이 232개소, 치과병원이 6개소, 종합병원이 25개소, 병원 26개소, 의원 1134개소, 약국 129개소, 한의원 175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