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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급여화가 아닌 연령제한이나 특정부위만 급여화 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 4일 열린 지부장협의회에 참석, “광중합형 복합레진이 비급여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별회비 등을 걷는 등의 회원 부담 없이 해

관리자 기자  2006.03.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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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행패도 싫고…심리적 부담도 싫고…
배상보험 해결 포기…개인적 합의 빈번
의료분쟁 1천만원 이상 합의금 지불 사례 많아


A지부 A원장은 개원지역에서는 사람 좋고 진료 잘한다고 소문난 원장이다.
의료분쟁이나 의료사고는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진료에 매진하던 A원장.
어느날 사랑니 발치도중 2대구치가 손상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환자는 임프란트 해달라 고 주장하는가 하면, 1천만원이 넘는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몇 개월을 환자에 시달리던 A원장. 결국 환자에게 상당액의 보상금을 주고 의료사고를 해결했다.


그런데 문제는 A원장이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료의사 보기에도 창피하고 지루하게 이어지는 환자의 반 협박에 정신이 없었다.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의료분쟁 발생 시에는 환자와 개인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회원들이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원가에 따르면 환자와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치협의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치과들 중에도 환자와 합의를 통해 적게는 1백만원 이하에서 많게는 1천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주고 해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 같이 치과의사 배상책임을 뒷전으로 한 채 손쉽게 환자와 합의하는 이유는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가 병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진료를 방해하거나, 대부분 민사 소송을 걸겠다며 정신적으로 압박을 하기 일쑤여서 진료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에는 환자가 플래카드 등을 걸거나 ‘저질의사’ 라며 1인 시위까지 하는 사례도 있어 동네 치과의원이 대부분인 개원가의 경우 오랜 기간 쌓아온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는 등의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걱정도 큰 몫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환자들이 보험사와 상대하지 않고 원장과 직접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태석 대전지부 회장은 “치협의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막상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개인합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회원들을 많이 보고 있다”면서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은 가입 회원들이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덜기 위한 방책으로만 이용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회원들이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지레 겁을 먹고 조용히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배상책임보험 운영사나 치협과 상의해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환자가 행패를 부려 진료에 차질이 온다면 경찰보호를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현재 치협의 배상책임보험에도 경호담보 특약이 있으며 민사소송이 발생하면 변호사 선임도 해주고 있다.
특히 연간 최대 보상 한도액이 1억원까지이고 1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강원지부는 오는 4월 29일 있을 예정인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정보 및 통계 공개를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강원지부는 치과의사배상 책임보험이 의료분쟁 및 의료사고시에 적절한 합의 및 보상의 대안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 배상 범위와 처리 절차 등의 내용이 충분히 알려 있지 않아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헌주 강원지부 회장은 “바쁘게 진료 할동에 전념하다보면 배상책임보험 내용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치협이 책임보험에 대한 홍보와 정보공개를 강화해 회원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