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초로
국세청이 그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세무조사 방법 및 절차 등의 규정을 전격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지금까지 내부 훈령과 지침으로 규정돼온 ‘조사사무처리규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방지 ▲성실납세 유도 ▲투명성 제고 ▲조사기간·범위·방법 등 세무 조사시 준수할 사항 ▲납세자 권익보호 절차 ▲조사권 남용시 책임 ▲조사협력의무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방법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규정에는 부실과세 방지 등 과세품질 혁신, 조사조직 및 기능 개편, 납세자 보호 기능 강화 등 최근의 세정혁신 내용이 반영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규정 공개에 관한 판례를 존중해 납세자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최대한 공개하되,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인 ▲외부 청탁·압력노출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성실도 평가기준 등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과 방법 ▲세부 조사기간·방법 ▲보고·승인체계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 송광조 조사기획과장은 “국세청이 정보공개에 소극적이고 세무조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된다는 일부의 오해가 있어 이를 불식시키고,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