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통계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인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전문의학회 등 단체에 제공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화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의 업무에 보건의료통계정보의 생산 및 관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질병정보의 제공을 추가토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로 “심평원 자료는 국민의 의약품 사용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나, 그 자료의 통계정보의 과학성 담보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주체가 명확치 않아 보건의료정책의 기반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