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종료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최소한 현재 규모를 유지하되 예산기준 지원규모 산정방식에서 결산기준 지원규모로, 즉 사후정산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경영혁신본부장은 지난 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정책토론회에 국고지원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최 본부장은 먼저 특별법이 종료되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국고지원의 근거가 없어져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이 되지 않는한 건강보험재정은 다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고지원 방향에 대해 최 박사는 “현재의 포괄적 지원방식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계층 구분이 가능할 여건이 성숙되면서 계층별 지원방식으로의 전환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박사는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일정한 국고지원을 확보하도록 해야한다”며 “다만 일반회계 지원과 건강증진기금 지원간 용도를 구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보험료와 국고가 동시에 인상돼야 하지만 보험료 중심의 재원조달은 한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고지원이 보장성 강화를 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최 박사는 “고령화, 의료기술 발전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보험재정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면서 “진료비목표제나 총액예산제 등과 같은 통제메카니즘이 도입돼야 보험료와 국고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또 “장기적으로 볼 때 보험료와 국고의 적정한 역할분담이 정립돼야 한다”면서 “당분간 국고지원이 불가피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고지원은 필요한 계층에게 최소한 주어지고 지역대상별로 국고지원이 얻고자 하는 정책효과가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고경화·김선미·현애자 의원과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신영전 한양대 교수,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이상용 복지부 보험연금본부장, 민주노총 윤영규 부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