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의 문제점은 재정악화와 의료수가 결정구조의 문제인 만큼, 최대한 급여비용을 억제하고 급여비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회의 분석이다.
국회 예산 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고령화와 복지분야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중 건강보험 분야 분석에 따르면 현 의료제도를 유지하고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한 진료비와 급여비의 총지출은 2005년 17조, 2010년 24조, 2020년 42조, 2030년 61조, 2050년 79조원으로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추정했다.
예산 정책처는 현 건강보험 문제점으로 재정악화와 의료수가의 결정구조의 문제라고 분석, 이중 건보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지출억제가 관건이며 급여비의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예산 정책처는 특히 인구 고령화 등 소비자 측면의 증가요인에 의해 늘어나는 부분 외의 지출증가는 공급자의 비용의식 강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구체적인 비용의식 강화 방안으로 예산 정책처는 ▲포괄수가제(DRG)를 실시하고 ▲총액계약제의 단계적인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부당청구를 제거해 나가기 위해 부당 청구에 대해서는 적발율을 높이는 동시에 적발시 불이익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진료 항목 별 진료비 금액을 보험부담과 본인부담으로 구분해 명기하는 진료비 상세 영수증을 발급하고 ▲EDI(전자문서교환)를 통한 진료비 청구와 신용카드 적용을 모든 의료기관에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고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소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국회 예산처는 소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강화할 경우 재정지출 절감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확신했다.
민간보험과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민간 보충보험(사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공 보험과 사 보험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