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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회원자율 징계제도 “공정성 확보위해 외부인사 참여”

관리자 기자  2006.03.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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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전문가그룹 토론회


의료계의 자율징계권이 의료계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전제임에는 틀림없으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사들도 징계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지난 4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개최한 ‘의협 회원자율징계제도에 대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와 지정토론자들은 의협과 같은 전문가집단에서 회원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징계결정권한을 갖는 윤리위원회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사집단 외에 공무원 등 일반 사회구성 집단도 징계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안성모 협회장이 자율징계권 이관 등을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정형근 의원, 문병호 의원 등을 만나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돼 관심이 컸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은희 변호사는 ‘전문가단체 회원징계제도 비교연구’라는 발표에서 “의료법 등에 징계권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협의 징계권 행사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의 종류에 변호사와 같이 제명과 같은 제재수단을 추가하고 부과할 수 있는 위반금을 증액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의협의 제 규정들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개정해 운용해 나갈 것인가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러한 노력은 이후 의료법 개정 운동에 영향을 미쳐 실질적인 내용을 담는 법률로 입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서 홍성진 복지부 의료정책팀 사무관은 “의료법을 비롯한 모든 법이 규제가 완화되는 측면으로 가고 있어 의사단체에 규제권을 이양하는 것은 이런 추세에 부합된다”면서도 “법 개정을 요구하기 이전에 징계위원회에 공익대표를 참석시키고 예산·인사권을 독립시키는 등의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의협의 징계권은 당연하다”며 “징계위원회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성을 모두 의사만으로 할 게 아니라 일반 사회집단 구성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요건도 정관 등에 명문으로 규정하자는 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최경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사도 “자율적 징계제도를 확립하려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효성 의협 법제이사는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나 업무정지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잣대로 판단해선 안 되며 전문성을 갖춘 협회에서 하도록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석 단국의대 교수는 “회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라 변호사협회처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의사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