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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화 치의출신 검사, 변호사 개업 “전공 살려 의료사건 특화 바람”

관리자 기자  2006.03.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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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치의출신 첫 여성검사로 치과계 및 세간의 관심을 모으며 법조계에 입문했던 장연화 씨(38세)가 5년여 간의 검사 생활을 접고 최근 변호사로 전직해 인천에 개업했다.
장 변호사는 93년 연세치대 졸업과 동시에 연세대 법학과에 편입, 수차례 고배 끝에 지난 97년 1차 사법고시 합격, 98년 2, 3차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지난 2001년 2월 서울서부지청으로 정식 검사발령을 받았었다.


이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과 인천지청을 거쳐 최근 변호사로 개업 한 것.
장 변호사가 이번 검사직에서 물러나 전직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양육’과 ‘공부에 대한 갈증’에 있다.


검사 임관과 동시에 한달에 수백 건씩 쏟아지는 사건배당에다, 수사지휘, 보고서 작성, 당직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업무로 인해 출근시간만 있고 퇴근 시간은 없는 날들이 지속 됐고 하나밖에 없는 아이의 양육에도 자연스레 멀어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다”는 것이 장 변호사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하게돼 결심을 굳히게 됐다”고.
각 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달에 230~250건, 많을 때는 300여건 정도의 사건이 검사 1인에게 배당되는 데다 2년에 한번 꼴로 지방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 불안정한 생활 때문에 그동안 엄마와 아내로서의 역할은 거의 잊고 지내야 했고 업무에 치이다 보니 자연스레 둘째 아이 계획도 많이 늦어졌다.


배움에 대한 갈증도 또 다른 이유가 됐다.
장 변호사는 “검찰 업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짜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워낙 바쁘다 보니 지식을 재충전 할 시간이 없어, 바닥까지 닿은 느낌이었다”며 “배움에 대한 갈증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미 이번 학기 연세대 법학대학원 석사과정 진학을 결정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검사’라는 직업이 힘들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힘든 직업인만큼 보람도 많이 따랐기 때문.
“환경 분야를 전담하고 있을 때였는데 한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국가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다행히 중간조정이 잘돼 이를 완만하게 처리하고 막대한 국고 손실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 때 참 큰 보람을 느꼈었죠.”


특히 여검사하면 떠오르는 권위적이고 경직된 이미지 보단 옆집 언니 같은 편안한 이미지에 푸근한 미소를 가진 장 변호사는 외모에서 풍겨지는 따뜻한 성품처럼 피고인들에 대한 인간적 배려를 아끼지 않는 덕분에 “‘감사하다’ 는 팬레터(?)도 곧잘 받곤 했다”며 그럴 때 뿌듯함을 많이 느꼈다고.


장 변호사는 “처음 법조계 입문 시 밝혔듯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듣고 맺힌 것을 풀어 주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단지 자리를 옮겼을 뿐이지 이러한 결심에는 변화가 없다”며 “앞으로는 전직 검사로서 법조계를 잘 아는 동시에 치과 의료계를 잘 아는 변호사로서의 장점을 십분 살려 의료사건을 특화 시켜보고 싶다. 치과 의료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