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특별임상강좌/(가칭)대한구강안면통증 및 측두하악장애학회]치과치료 후에 발생하는 개구제한의 원인, 감별진단, 치료

관리자 기자  2006.03.13 00:00:00

기사프린트

박 문 수 교수
강릉치대 조교수
강릉치대 구강내과진단학교실 주임교수
강릉대 치과병원 구강내과장
대한구강내과학회 공보이사

 

 

만약 치과치료 직후 또는 수일 내에 개구제한이 발생한다면, 이는 치과의사에게 있어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연재에서는 치과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구제한의 감별진단과 대처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비정복성 관절원판변위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변위된 관절원판을 하악과두상의 정상위치로 되돌릴 수 없을 때 발생하며, 관절원판의 위치가 하악과두의 완전한 활주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개구가 불가능하다.(그림 1) 전형적으로 초기 개구는 절치간 간격이 25∼30mm 정도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관절의 최대 회전 운동량을 나타낸다.


변위된 비정복성 관절원판을 가진 관절에서는 다른 쪽의 관절 기능이 정상이더라도 하악 과두의 완전한 활주운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크게 개구할 때, 하악 정중선은 이환부로 편향된다.(그림 2) 또한 환자는 이환측으로는 정상적인 측방운동이 가능하지만 비이환측으로의 측방 운동은 제한을 받는다.
예방을 위해서 병력 채취나 검사를 통해서 악관절 잡음 등 악관절 내장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1회 내원당 치료시간을 짧게 하거나, 치료도중 잠깐씩의 휴식시간을 두는 것이 좋다.

 

※처치:
급성 과두걸림은 원판이 과두의 전방으로 밀려 들어와서 과두의 정상적인 활주를 차단할 때 발생하므로 악관절가동술(그림 3)을 이용해서 즉각적으로 과두걸림을 풀어준 후 전방재위치교합장치(그림 4)를 만들어 주고 물리치료, 행동요법을 실시하여 관절이 풀린 상태를 유지시켜 주면서 조금씩 원래의 교합이 되도록 조절한다. 관절가동술로써 과두걸림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교합안정장치치료, 물리치료, 행동요법 등을 병행하는데, 보통 수개월간의 치료를 요한다.


2. 염증성 관절장애 (Inflammatory Joint Disorders)

측두하악관절의 염증성 관절장애는 이환된 구조물에 따라 활막염, 관절낭염, 원판후조직염 등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염증성 관절장애는 과도한 개구나 지나친 하악운동에 의해서도 빈발함으로 장시간의 개구를 요하는 어떠한 치과치료 후에도 발생할 수가 있다.


활막염과 관절낭염의 경우 약간 개구시킨 상태에서 하악 과두의 측방부위를 촉진할 때 통증이 있으며 통증에 의해 이차적으로 하악운동제한이 흔히 나타난다. 부드러운 종말감을 느낄 수 있으며, 염증으로 인한 종창이 있으면 과두가 하방으로 변위될 수 있어 동측 구치의 이개가 나타날 수 있다. 원판후조직염은 만성적인 하악관절원판 변위에 동반되어 나타난다.

 

※처치:
관절성 통증은 일반적으로 관절조직에 염증이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악운동시와 관절부위의 촉진시 주관적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물리치료와 함께 교합안정장치와 같은 보존적 치료법을 시행하며, 이상의 치료에 효과가 없을 시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보호성 상호수축 (Protective Co-contr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