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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완화 의료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서 최종 확정

관리자 기자  2006.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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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광고를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4월 최종 확정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9일 “의료광고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판결 난 후 의료계가 혼란을 겪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오는 4월 임시국회(3월 20일 개막)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TV, 라디오, 인터넷 등 모든 매체에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1안 ▲TV, 라디오 방송 광고를 금지하고 인터넷은 허용하는 2안 ▲방송과 인터넷 등에 광고를 금지하는 3안 등을 놓고 여야간 최종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치협은 지난 2월에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 기간에 의료광고를 크게 완화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 신중한 결정을 촉구한바 있다.


치협은 의료광고 완화 문제와 관련해 의료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인데 단순한 상거래의 하나로 인식, 이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기관 상호불신이 가중됨은 물론 국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대형 의료기관들의 과잉광고로 1차 의료기관의 경영이 위축되며 ▲의료광고 과당경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의료질서 파괴가 우려된다면서 무분별한 의료광고 완화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