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문과목 표방 영구금지 검토 김춘진 의원 “치과계와 논의…방안 마련”

관리자 기자  2006.03.16 00:00:00

기사프린트


치과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 허용 시한이 2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치의출신 김춘진 의원이 치과계 의견을 수렴해 이를 연장하거나 또는 영구히 표방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2008년도에 치과의사 전문의가 첫 배출되고 현재 국회에서 광고완화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치과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문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문가 단체인 치협과 논의할 것”이라면서 “기간을 연장하거나 영구히 표방을 금지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법이 강구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치과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와 관련, 수련치과병원과 종합병원 내 치과에 한해서만 전문과목 표방을 허용하고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 및 수련치과병원이 아닌 곳은 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표방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03년 9월 치협이 치과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에 따른 개원가의 혼란을 막을 목적으로 강력 추진해 관철시킨 바 있다.
치협은 현재 이 문제와 관련 표방금지 허용시한이 아직까지 남아는 있으나,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으로 사전에 미리 준비해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안성모 협회장도 지난 4일 열린 지부장협의회에서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비 급여로 추진하고 1차 기관 표방 금지 문제도 역량을 집중,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