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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검진기관 공단이 퇴출” 강기정 의원 관련 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6.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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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하게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의 경우 퇴출 시키는 등 현행 건강검진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강기정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9일 건강검진 품질 관리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장비 사용기준 유지 및 품질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진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또 ▲건강검진항목 고의 누락 ▲품질관리 수행 불이행 ▲품질관리 실시결과 불합격 때에는 공단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토록 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건강검진 기관들의 부실한 검진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기도 했다.


검진항목 중 일부항목을 누락하고 문진을 하지 않으며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 검진비를 청구한 건수가 최근 3년간 30만 건에 이르고 금액도 34억원에 육박, 건강검진 개혁론이 대두됐다.
강 의원 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 품질이 대폭 향상된 만큼,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 비율이 높아져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