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결혼 전후에 10일간의 유급 결혼휴가를 주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상에 ‘결혼휴가"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는 결혼하는 근로자에 대해 1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자가 결혼휴가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 유급휴가에 포함시킨 것이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조항을 추가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