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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건보 대납 추진 장향숙 의원 발의

관리자 기자  2006.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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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속해있는 장애인들에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등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향숙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 우리당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소득보장법’안을 여야의원 65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은 65세 이하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소득보전 급여 ▲장애유형에 따른 이동급여 ▲정보접근 급여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급여는 거동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에게 월 평균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정보접근 급여는 시각장애인(1급, 4급)과 언어·청각장애인(2급, 3급)에게 정보 접근을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경증 장애인에게는 그 비용의 100분의 80을 지급토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약 41만 명의 저소득 장애인이 한달 평균 10~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