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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명대학 명칭 사용 ‘주의보’ 하버드대, H치과의원 상대 가처분 신청

관리자 기자  2006.03.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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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에서는 치과 명칭에 세계 유명대학의 이름을 사용 할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 명문 하버드대학이 국내의 한 치과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버드대가 최근 서울에 있는 ‘H치과의원’를 상대로 “치과병의원 명에 대학 명칭을 쓰지 말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낸 것.


하버드대는 “이미 2004년 7월 ‘하버드대" 상표권을 출원, 한국에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상표권 권리 범위에 ‘의료업’ 역시 포함이 돼 치과 명에 대학 명칭을 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 측이 국내에 등록한 상표권에 따르면 현재 출판업, 어학원, 병원, 치과, 관광업, 한의원, 유학알선업, 제과점 등까지 ‘하버드 대"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
현재 소송에 휘말린 H 치과의원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와 논의 중”이라며 “추후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승욱 치협 고문 변호사는 “아직 가처분 신청을 낸 단계로 법률적 판단은 이르다. 소송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 소송이 대학의 승소로 판결 될 경우 치과명칭 사용과 관련 치과계 파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양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의료개방과 연계, 외국 병원들이 국내로 진출하기 전의 사전 작업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사전 작업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그들과 동일한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며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한편 하버드대학 뿐만 아니라 미국의 UCLA도 상표권을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버드(224개)" 또는 ‘하바드(64개)"로 등록돼 있는 업체는 모두 288개에 달한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