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자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의료인들이 더욱더 바짝 긴장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사고 예방과 의료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단체인 ‘의료사고시민연합’이 최근 비영리민간단체로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의료사고시민연합’은 최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입법청원과 의료상담 다발생 병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관심에 오른 단체.
의료사고시민연합은 지난 2004년 1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려다 복지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복지부에 패소하면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이 무산됐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거부 처분 취소’가 정당하다는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고등법원 원심을 확정했다.
애초 복지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조 1항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의료사고시민연합의 활동이 의료사고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의료사고시민연합 측은 의료사고 예방 활동 등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다수에 대한 활동을 벌여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소송을 진행한 유현정 변호사(서로종합법률사무소)는 “복지부가 단체가 난립한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활동과 사회 기여도와는 무관하게 등록을 반려했었다”면서 “이번 판결로 의료사고시민연합의 활동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강태언 의료사고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법적 인정을 받아 앞으로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던 의료사고 예방활동 등 프로젝트를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사고시민연합은 지난해 ‘의료소비자 시민연대’로 단체 이름을 바꿨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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