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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물내 개원 갈등 심각

관리자 기자  2006.03.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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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오랫동안 개원해 오고 있는 모 원장은 최근 동일 아파트 상가건물 치과의원 아래층에 젊은 원장이 치과의원을 개원한다는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구회 임원과 치협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치과계 발전과 친목도모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해 왔다고 자부해 왔는데 걱정도 걱정이지만 “동료간에 이럴 수가 있느냐”는 생각에 강한 배신감이 들었다.

 

 

신축·기존 건물 안가리고 위아래층에 입주
법적 제재 없어…직업윤리의식·동료애 절실

 

한 건물에 치과의원이 이미 개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가열되면서 또다른 치과병·의원이 개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회원들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같은 동일건물내 치과병의원의 개설은 신규 분양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상권이 이미 형성돼 있는 저층의 임대건물에도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동료간에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치협 현직 임원 가운데에도 강남에 개원하고 있는 모 이사는 지난해 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 문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고충처리위원회 모 위원이 새로 입주하는 대형 오피스텔 건물에 입주키로 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같은 층에 또다른 치과가 입주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크게 낙담했다.


지난해 출범한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도 동일 건물내 치과병의원의 입점을 막아달라는 민원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어 이 문제가 개원가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배출되는 치과의사 수가 크게 늘면서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데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법적으로 따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보니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양심과 동료애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임대관련 계약은 개인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계속해서 치과의원들이 입점하는 세태는 진료 외부여건이 험난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박건배 위원장은 “고충위 사안 가운데 가장 큰 고충도 바로 이 문제”라며 “동료간에 남의 목을 조이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원식 고충위 간사는 “어렵고 힘들수록 회원 화합차원에서 동일 건물내 입주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희 위원은 “치과의사의 직업윤리적인 면에서 삼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성욱 총무이사는 “옆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아래 위층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면서 “회원들간 지켜야할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자”고 당부했다.
강북구의 한 회원은 “기존에 개원하고 있음에도 그 건물에 입주하려는 태도는 동료와 한판 붙어보겠다는 뜻”이라며 “치과계가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한탄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