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4일부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갑작스럽게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경우 1개월간 생계비와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을,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나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위기상황에 처했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요청을 접수받아 시군구의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해 준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제때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