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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부정행위 ‘원천봉쇄’ 청렴위, 대필·표절 방지 DB 구축

관리자 기자  2006.03.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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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에 대한 표절, 대필, 금품수수 행위 등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안이 마련된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12일 박사학위 이수·논문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박사학위 이수 과정을 부분제(Part-time)와 전일제(Full-time)로 구분, 운영하고 ▲대학별 연구부정행위 신고창구를 개설하며 ▲조사기구(가칭: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해 논문의 대필·표절 등 부정행위를 근절키 위한 논문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다.
허위출석과 과제대행 문제는 현재 학기당 9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전일제와 함께 학기당 6학점 이하 수강을 허용하는 부분제(Part-time)를 도입해 해결한다.


대학이 직장인 등 학생의 여건을 고려해 구분·운영하게 하고 이를 학칙에 규정토록 한다는 안이다.
또 논문표절이나 대필, 시험대행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논문표절 기준과 논문대필 개념 규정 ▲학위 학술지논문 종합 DB 구축 ▲논문 및 연구관련 부정행위 제보조사시스템 구축 ▲학위논문 부정방지 교육강화 등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청렴위는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학위과정 개선에 대한 평가와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종합평가에 반영하거나 교육부의 재정적 제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교육부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하는 것으로 박사학위 수여 관련 비리근절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