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일부터 100대100 전액본인부담항목에서 본인일부부담으로 바뀐 항목 중 지각과민처치와 치관확장술이 관계 당국의 토론 및 현지조사(실사)의 대상이 되는 등 치과의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양정강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은 “실제로 환자에게 필요한 항목이었다면 환자 전액본인부담이었을 때에도 어느 정도 시술을 해왔어야 하는데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청구를 많이 하게 되면 관계 당국에서는 예의 주시하게 되기 마련”이라며 “물론 개원가에서는 소신 있게 진료를 했다고 주장하겠지만 특별히 두 항목은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보험이사도 “모든 치료를 원칙대로 실시해 불이익이 없도록 각 개원가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각과민처치는 1치당 상대가치점수 314.06점, 수가 1만9060원으로 비교적 고가 치료로 인식되고 있다.
또 치관확장술과 관련 ▲치은절제술이 상대가치점수 538.38점, 수가 3만2680원 ▲근단변위판막술이 상대가치점수 657.72점, 수가 3만9920원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이 상대가치점수 747.45점, 수가 4만5370점으로 상당히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진료이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