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회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지난 15일 치협을 전격 항의 방문했다
이날 항의방문은 정부가 지난달 16일 지도치과의사 규정 등을 포함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최근 치기협은 이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전체 치과기공계 차원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로 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김영곤 치기협 회장은 “지도치과의사를 둬야한다는 내용이 현재처럼 부령에 있는 것과 모법에 삽입되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며 “이에 대해 현재 치기협의 전국 회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치과의사에게 지도도 받고 의뢰서도 제출하게 되는 등 사실상 이중적인 장치로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법령 이관에 따른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성모 협회장은 “이 문제에 대한 (치기협의) 오해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 개정안 제출과 관련 정부나 해당 부처에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나 자문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안 협회장은 “부당하다면 이에 대해 반론을 정리해 달라. 향후 관계부서에서 질의를 해온다면 치협과 치기협의 TF팀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낸 의견을 제출하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양 협회가 서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가 깨지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결국 이날 항의방문은 지도치과의사제도를 포함한 현안 문제에 대해 양 협회가 TF팀 등의 채널을 통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생산키로 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은 가운데 일단락됐다.
지난달 16일 제출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는 의료기사 등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의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한 때 등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치과기공소의 경우도 개설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자료보존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치과기공소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