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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기공학 학점은행제 가능 의료학위 남발·교육질 저하 우려

관리자 기자  2006.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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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등 전문 평가기구 설립 절실
간호계, 평가원 통해 학위 취득 엄격 제한


지난해 치위생학, 치기공학 등 보건의료 9개 분야를 학점인정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3년제 전문대학 치위생과 및 치기공과 출신들이 다시 4년제 대학에 편입 하지 않고도 평생교육원의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평생교육원 신청 대학들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규정 및 요건, 체계적인 교육과정 등이 연구, 개발 돼 있지 않아 치위생학 및 치기공학 교육의 질 관리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치위생학이나 치기공학 등과 같은 보건의료 분야의 교육인 경우 일반적인 교육과는 달리 ‘의료를 다룬다’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체계적인 교육과정 및 의료설비 등 평생교육원 설립에 있어 보다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함에도 불구 현재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
이에 치과계 일각에서는 평생교육원을 통한 무분별한 학점 취득을 미연에 방지, 치위생학 및 치기공학 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수립과 함께 전담 평가 기구개설 등 현실적인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평생교육원 심사 과정에 실제 참여 했었다는 김재경 치위협 부회장(신구대학 교수)은 “현장 실사 결과 평생교육원을 신청한 일부 기관 중에는 교육을 하기에는 너무나 설비가 미비하고 허술한 곳이 많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하지만 “현재로선 교육기관을 지정할 최종 결정권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한국교육개발원에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 지정과정에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치과 의료라는 특수한 교육을 다루는 만큼 교육기관 결정 과정에 치과쪽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함에도 불구 현재로선 길이 없는 셈이다.
또한 아직까지 치위협이나 치기협 등 치과계에선 관련 교육기관을 평가할 전담기구는 물론 표준 교육과정 조차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우려를 피해 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 간협 간평원 통해 기준 마련
하지만 간호계의 경우 치과계와는 사정이 사뭇 다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미 지난 2004년에 간호학분야 전문평가 기관인 ‘한국간호평가원’을 발 빠르게 설립한 가운데 학점은행제 시행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협력해 간호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과정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간호는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분야로서 단순히 학점을 이수한다고 해서 그 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대원칙아래 교육과정에 대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학위취득을 위한 요건을 엄격히 제한, 무분별한 학점 취득의 길을 미연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 개정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 학점인정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반드시 한국간호평가원의 간호학과 인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평가원에 표준교육과정 개발과 운영기관 평가인정기준 마련 및 평가를 위임"하는 사안을 시행령으로 제정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김 부회장은 “평생교육원의 교육 뿐만 아니라 치위생과 전반에 대한 치위생학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평가기구 설립에 대한 부분이 치위협 내부적으로도 시급한 사안으로 논의 되고 있다”면서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간호계의 사례를 모델삼아 관련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학점은행제란
지난해 개정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규대학과정이 아닌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시간제 등록, 독학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