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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조기 설명부족 사고 “병원도 일부 책임”

관리자 기자  2006.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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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에 사용되는 의료보조기의 사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사고를 당할 경우 해당 병원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최근 재활치료 보조기를 사용, 재활 치료를 받던 중 다리를 지지해주는 보조기가 풀려 넘어지면서 어깨가 탈구된 K씨가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측에 1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다리 보조기를 착용시키기 전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은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재활 치료중인 K씨도 보조기를 잘 착용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전에도 어깨관절 탈구 증세가 있었으므로 병원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K씨는 지난 2000년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져 모 병원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병원 재활의학과로 옮겨 재활치료를 받던 중 보조기의 허벅지 부분과 무릎 아래 부분을 고정하는 안전핀이 풀리면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어깨 관절이 탈구됐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