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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단체만 자율징계권 없다 “징계권 있어야 윤리규범 효과 커”

관리자 기자  2009.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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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는 확보
복지부 “의료인 단체 주는 것 쉽지 않다”
치협, 윤리헌장 제정 공청회 성료


치협, 의협 등 의료인 단체들이 회원 자율 징계권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회, 변리사회,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등 4개 주요 전문가 단체들은 회원에 대한 일정한 징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치협이 치과의사 윤리헌장과 윤리지침안 등을 만들더라도 자율징계권 등의 최소한의 제재 권리가 없다면 효과가 의문 시 된다는 지적이다.
‘치과의사 윤리헌장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17일 치협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치협의 연구용역을 받은 강신익 인제대학교 인문의학교실 교수와 양승욱 치협고문 변호사가 ‘치과의사윤리헌장 안’과 ‘치과의사 윤리지침안’을 처음 공개했다.<관련기사 25면>
또 김용진 건치 집행위원장, 변영남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 이스란 복지부 의료정책팀 사무관, 정효성 의협 법제이사,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최경원 변협 회원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가해 바람직한 윤리헌장 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치협 등 최근 의료계 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회원 자율징계권과 관련된 의견도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최경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사는 ‘전문가 단체의 징계제도의 필요성’과 관련, “위법행위 등을 하는 회원들을 최소한으로 제재하는 자율징계권이 왜 의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면서 “세무사회만 해도 신고금액 누락이 어느 선이면 얼마 만한 벌칙이 주어진다는 자율징계 규정이 세밀하게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최 이사는 “변호사협회의 경우 법무부장관 출신 등이 위반을 해도 변협의 자율징계를 피할 수 없다” 면서 “윤리선언, 윤리헌장 등 규범이 있어도 자율 징계권이 없다면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자율징계와 관련해 변협 규정은 현재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변협에서 영구 제명되면 변호사로 인정되지 않아 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는 아울러 “회원이 의료행위 등을 하다 위반했을 경우 전문가가 아닌 복지부가 어떻게 위법 사항을 판단 하겠냐” 면서 “치협의 경우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영남 치과의사학회 회장은 “세무사회 등 다른 단체는 자율징계권이 있으나 치협 등 의료인 단체에는 없다” 면서 “복지부가 치협, 의협 등을 너무 불신하는 것이 아니냐. 징계권을 위임한다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최소한의 권한은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 회장은 자율징계권이 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한 윤리헌장과 윤리지침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만큼 이를 치협이 확보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복지부 대표로서 토론자로 나선 의료정책팀 이스란 사무관은 “개인적으로 자율규제가 중요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면서 “그러나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의 징계권을 의료인 단체에 주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의료인의 면허를 주는 것이 복지부장관이고 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자율징계권을 부여했을 경우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도 우려되고 있다”며 다소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김철수 치협 법제이사는“치협이 바라는 자율징계권은 면허취소까지의 강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 현재 치과의사 중에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무적회원이 많이 늘고있어 치과의사 단체가 유명무실 해질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을 제어 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율 징계권을 달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민용 치협 치무이사와 권호근 연세치대 교수는 “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 추진은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