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료인 개인정보 유출 심각 면허증 사본 활용 대출 등 악용

관리자 기자  2009.04.20 00:00:00

기사프린트

최근 의사면허증 사본 등을 이용한 의료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늘고 있어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0일 의료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통신회사 고객 27만명의 개인정보를 동료직원 등 7명에게 100여만원씩을 받고 판매한 보험회사 직원 S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개인 정보 중에는 일반인의 신분증 사본 외에도 의사면허증 사본 등 일부 의료인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경각심을 주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S씨는 지난 2000년부터 통신회사 발주업체 3곳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다 최근 텔레마케팅 사업까지 손을 뻗쳐 고객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확보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에도 광주시 모 은행 직원이 여신업무를 통해 확보한 의사 등 전문직 2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통장을 개설한 후 돈을 대출받는 수법으로 42억원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적발, 검거됐었다.
이 은행 직원은 지난 2000년부터 4년간 업무 중에 확보한 의사면허증과 신분증 등을 위조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10월에도 은행 및 보험사 근무경험이 있던 K씨가 과거 은행 동료직원이었던 Y씨와 함께 자신이 보험사에서 근무할 당시 확보한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유령 컨설팅업체를 설립한 뒤 투자자 모집에 활용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K씨는 2003년 6월부터 건축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가짜 지급보증서 100여장을 발급해주고 1백70억원 상당의 사금융을 알선해 수수료를 챙기다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의료인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늘고 있는 이유로는 은행대출이나 보험가입시 의사면허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의사 등 전문직의 경우 일반인보다 대출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손쉽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