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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X-레이 촬영 처벌 ‘허위청구’서 ‘부당청구’로 완화

관리자 기자  2009.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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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구내 방사선 촬영을 했을 경우 처벌 받는 기준인 ‘허위 청구’가 ‘부당청구’로 변경 적용되고 있어, 처벌 규정이 다소 완화됐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이하 법제위)는 간호조무사가 구내 방사선 촬영이 문제가 돼 처벌을 받을 경우 적용돼 왔던 ‘허위청구’ 부분이 ‘부당청구’로 변경, 지난 2월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강정책팀을 비롯한 의료자원팀은 최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 관련 회의에서 현재 간호조무사 X-레이 촬영 시 건강보험법 위반과 허위청구 등으로 일선 치과의원에서 이중 처벌규정을 받고 있는 등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 규정적용을 완화 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은 하지 않고 치과보조인력 수급이 원활해지는 시점까지 허위청구 부분을 부당청구로 인정하고 한시적으로 적용해 지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치협 법제위원회는 이번 법 적용과 관련 만족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성과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김철수 법제이사는 “조무사 X-레이 촬영과 관련 법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어려운 점이 많았다. 치협 법제위는 복지부에 이중 처벌은 현실을 간과한 과중한 처벌이라는 점을 항상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법제이사는 “조무사 X-레이 촬영과 관련, 이중 처벌을 없애는 과정의 성과물이라고 생각한다. 허위 청구로 적용되는 것과 부당청구로 적용 받는 것은 자격정지 기간으로 따져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앞으로 현실을 무시한 법개정을 위해 치협은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위청구’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의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으로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며, 부당청구는 실제 진료는 존재하나 진료행위가 부정하게 이뤄지는 등 허위청구 외 부정행위에 대한 진료비 청구를 말한다.


예를 들면 허위청구의 경우 진료 및 투약 일수를 실제진료 투약한 일수보다 증일해 진료 및 약제비를 청구하는 행위며, 부당 청구는 의료인 등이 자신의 면허범위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의료행위에 대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표 참조>


지난 2004년 3월 31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이후 허위 및 부당청구 행정처분이 강화돼 허위 청구의 경우 허위청구 비율에 따라 자격 정지 1월~10월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청구는 1차에 자격정지 1월, 2차에 자격정지 3월을 받을 수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