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같이 공공보험이 60%에 불과한 취약한 보장성 하에서 영리법인 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자칫 보건의료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대한병원협회지 3·4월호 시론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서구 유럽 국가들에도 영리법인 병원이 있고 민간의료보험도 있지만 보장성이 80%를 넘는 튼튼한 공공보험이라는 틀 속에서 부수적으로 병원대기시간 단축, 1인실 이용, 안경이나 의치에서의 보다 높은 서비스, 입원으로 인한 임금손실부분의 보장 등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요양기관간의 치열한 시장경쟁은 활성화된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더욱 가열될 소지가 높다”며 “기업의 속성상 민간의료보험사들은 계약을 맺은 요양기관이 과잉진료나 과다청구를 하지 않았는지 감시와 감독은 더 정교해지고 강화될 것이다. 의사의 자율진료권도 침해당할 소지가 높다. 국민의료비 지출의 증가로 인한 이익도 의료진이 아닌 경영진과 주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또 “저소득계층은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기존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은 공공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의료이용의 양극화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어야 한다”며 “이런 사례는 민간의료보험이 가장 활성화된 미국에서 실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아울러 “의료를 산업화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지만 의료산업화의 목적인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회의적”이라며 “미국 조차도 존스홉킨스 병원, 필라델피아 병원 등 상위 15개 병원 모두가 비영리병원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