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대행청구 50% 줄어
불법 사설 대행청구가 개원가에서 슬며시 꼬리를 올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일부 지부에서 경영컨설팅을 가장해 의원의 수익 분석을 통해 매출을 증가시켜주겠다며 원장에게 접근, 대행청구를 해 보험수입을 증가시키는 일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일부 회원의 경우 경영컨설팅이라는 달콤한 말에 꾀여 사설 대행청구 업자가 수진자의 진료일수, 투약일수를 부풀리고 하지도 않은 방사선촬영을 한 것처럼 허위 기재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이 실사 시 적발돼 곤혹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보험이사는 “심평원 관계자 말에 따르면 원장이 진료를 성실하게 하고 있으나 허위청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수입이 증가된 것에만 만족하고 있다 적발이 됐다”며 “대행청구 업자는 교묘한 처신으로 빠져나가 결국 원장에게만 모든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딱한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보험이사는 또 “원장이 직접 청구하지 않는 경우 모든 상황을 면밀히 살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부를 제외하고 치협에 대행청구를 의뢰하고 있는 기관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2년 9월 치협의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센터가 개소한 이후 현재까지 3년 6개월간 대행청구를 신청한 전체 기관수는 849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420개 기관이 취소해 현재 치협에서 대행청구를 하고 있는 기관은 429개 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표 참조>.
즉 한번이라도 치협에 신청해서 대행청구를 했던 기관 중 49.5%가 대행청구에서 빠져나갔으며, 50.5%가 제도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인천이 63.8%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서울·경기 지역도 51.6%로 50%대를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이 26.7%만 감소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협회에서 빠져나가는 개원의를 대상으로 어떻게 청구하는지 물어보면 직접 청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직접 청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며 “처음엔 누락된 청구내역이 없나,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없을까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사설 대행청구를 시작할지 모르나 결국 불법 대행청구 시스템으로 말려든 상황이 되고 만다.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불법으로 일이 터지면 수습하기엔 너무 커져버릴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