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부터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신고제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보험공단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국민건강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17일 공개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포상금제도를 국민건강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2(포상 및 보상)을 신설해 오는 5월경 법제처를 거쳐 7월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4월까지 허위·부당청구 행위의 신고대상, 접수·처리 및 포상금 지급기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공단의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